1. 소득공제되는 개인연금에 대한 문의

개인연금 관련 상품은 2000년 말까지 판매된 "개인연금저축"과 그 이후 판매되고 있는 "연금저축"(신개인연금저축) 등 두 가지가 있다. 지금은 연금저축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, 과거 개인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계속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2가지가 다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.

 

회원님의 경우는 개인연금저축으로만 가입이 가능하지만, 다른 분들도 문의사항이 있을 수 있기때문에 2가지를 비교해가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

 

기존 개인연금은 55세 이후 연금을 받을 때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. 또, 해외이주나 저축주 사망, 퇴직 등 특별한 경우에는 중도 해지를 해도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 일시에 전액을 찾을 수 있으며, 가입 후 5년이 지나면 중도 해지하더라도 일반 예금처럼 이자소득세(현재 15.4%)만 내면 됩니다.

 

그러나, 연금저축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5%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고 연금소득 자체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. 특히, 중도 해지하면 납입 원금에 대해 20%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돼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5년 내 해지할 경우 2%의 해지가산세까지 추가 부과됩니다.

그렇기 때문에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합니다.

 

회원님께서 문의하신 부분은 향후 연금을 낼 경우는 5.5%의 과세가 됩니다.

또한, 비과세되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.

즉, 연금상품의 경우는 둘 중에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2. 연금합계액에 대해서 세금부과

이 부분은 위에서 얘기드렸는데,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납입보험료에서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, 연금수령시에는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이나 연금저축으로 받는 연금이 모두 소득으로 인식이 되기때문에 그 동안에는 과세되지 않았으나, 연금수령시에는 소득으로 인정되어 종합과세대상 됩니다.

 

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.

 

 

3. 연금보험료 인하여부

보험료의 경우는 새로운 경험생명표의 변경에 따라 상품에 따라서 인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특히,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에 대한 인하가 예상이 되고, 건강보험 등도 인하가 됩니다.

 

연금보험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발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합니다.

 

 

4. 세제적격 또는 세제비적격 중에 유리한 상품은?

연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2가지로 구성이 됩니다. 즉, 세제적격연금과 세제비적격연금으로 나뉩니다.

 

(1) 세제적격연금

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가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납입보험료의 24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. 단, 연금수령시 연금액의 5%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가 공제됩니다.

 

(2)세제비적격연금

납입보험료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해주지는 않지만 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드림니다.

 

가. 개인연금 : 공시이율 또는 약관대출이율로 적립되는 상품입니다.

나. 변액연금 : 납입하시는 보험료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며, 개인연금보다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. 연금수령시 투자가 실패하여 원금손실이 나더 라도 납입보험료에 대한 최저보증이 됩니다.

다. 변액유니버셜보험 : 주식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입니다. 10년이 지나면 비과세  혜택이 주어지며,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. 변액연금과는 달리 연금수령시 납입보험료에 대한 최저보증은 되지 않습니다.

 

전체적으로는 근로소득자일 경우는 세제적격연금이 유리하며, 그렇지 않을 경우는 세지비적격연금이 유리합니다.

 

또한, 향후 소득공제가안되는 상품중에서는 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셜연금이 있는데, 이 상품보다는 연금저축이나 보험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입니다.

 

보험상품은 예정이율이 높고, 예정사업비가 낮은 보험이 유리합니다.

 

 [개인연금저축 상세 내용]  

 

개인연금저축
(2000년까지 가입)

신개인연금저축
(2001년부터 가입)

가입대상

만20세이상 국내거주자

만18세이상 국내거주자

납입한도

월100만원 또는 분기 300만원 범위(1인 2계좌이상 가입가능)

적립기간

10년 이상

지급시기

만55세 이후부터 5년이상

소득공제

매년 납입금액의 40%
(72만원 한도)

매년 납입금액 전액
(240만원 한도)

연금 지급시 과세

이자소득세 비과세

연금소득세 10% 원천징수
(과표 : 총 수령액)

중도해지 또는
일시금 수령시 과세

이자소득세 과세

기타소득으로 과세(20%)
(과표 : 매년 240만원 초과금
누계액)

중도해지시
해지가산세

납입금액의 4% 추징
(연72,000원한도)

납입금액(연240만원한도)의
5% 해지 가산세 부과

취급기관

보험회사, 은행(신탁),
투신운용사, 우체국(보험),
농·수협단위조합

농·수협중앙회,
증권투자회사(Mutual Fund),
신용협동조합중앙회 추가


내쇼날플라스틱 소소한 즐거움 s백설공주s 한파울닷컴 자연의 소리 스쿨2001 허니본본 테가나 풍선아트 이피플레이
이 글의 관련글
2주간 인기글2주간 인기글이 없습니다.

댓글을 달아 주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