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소득공제되는 개인연금에 대한 문의
개인연금 관련 상품은 2000년 말까지 판매된 "개인연금저축"과 그 이후 판매되고 있는 "연금저축"(신개인연금저축) 등 두 가지가 있다. 지금은 연금저축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, 과거 개인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계속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2가지가 다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.
회원님의 경우는 개인연금저축으로만 가입이 가능하지만, 다른 분들도 문의사항이 있을 수 있기때문에 2가지를 비교해가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
기존 개인연금은 55세 이후 연금을 받을 때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. 또, 해외이주나 저축주 사망, 퇴직 등 특별한 경우에는 중도 해지를 해도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 일시에 전액을 찾을 수 있으며, 가입 후 5년이 지나면 중도 해지하더라도 일반 예금처럼 이자소득세(현재 15.4%)만 내면 됩니다.
그러나, 연금저축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5%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고 연금소득 자체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. 특히, 중도 해지하면 납입 원금에 대해 20%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돼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5년 내 해지할 경우 2%의 해지가산세까지 추가 부과됩니다.
그렇기 때문에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합니다.
회원님께서 문의하신 부분은 향후 연금을 낼 경우는 5.5%의 과세가 됩니다.
또한, 비과세되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.
즉, 연금상품의 경우는 둘 중에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.
2. 연금합계액에 대해서 세금부과
이 부분은 위에서 얘기드렸는데,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납입보험료에서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, 연금수령시에는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이나 연금저축으로 받는 연금이 모두 소득으로 인식이 되기때문에 그 동안에는 과세되지 않았으나, 연금수령시에는 소득으로 인정되어 종합과세대상 됩니다.
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.
3. 연금보험료 인하여부
보험료의 경우는 새로운 경험생명표의 변경에 따라 상품에 따라서 인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특히,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에 대한 인하가 예상이 되고, 건강보험 등도 인하가 됩니다.
연금보험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발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합니다.
4. 세제적격 또는 세제비적격 중에 유리한 상품은?
연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2가지로 구성이 됩니다. 즉, 세제적격연금과 세제비적격연금으로 나뉩니다.
(1) 세제적격연금
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가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납입보험료의 24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. 단, 연금수령시 연금액의 5%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가 공제됩니다.
(2)세제비적격연금
납입보험료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해주지는 않지만 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드림니다.
가. 개인연금 : 공시이율 또는 약관대출이율로 적립되는 상품입니다.
나. 변액연금 : 납입하시는 보험료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며, 개인연금보다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. 연금수령시 투자가 실패하여 원금손실이 나더 라도 납입보험료에 대한 최저보증이 됩니다.
다. 변액유니버셜보험 : 주식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입니다. 10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,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. 변액연금과는 달리 연금수령시 납입보험료에 대한 최저보증은 되지 않습니다.
전체적으로는 근로소득자일 경우는 세제적격연금이 유리하며, 그렇지 않을 경우는 세지비적격연금이 유리합니다.
또한, 향후 소득공제가안되는 상품중에서는 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셜연금이 있는데, 이 상품보다는 연금저축이나 보험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입니다.
보험상품은 예정이율이 높고, 예정사업비가 낮은 보험이 유리합니다.
[개인연금저축 상세 내용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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